“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 과장 광고 주의해야”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 과장 광고 주의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4.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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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소비자에 대금 환급 제한…사업자에는 불합리한 면책권 부여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다이어트 앱 가운데 상당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8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다이어트 앱 가운데 상당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8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인기 다이어트 앱 가운데 상당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의 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 및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0개 앱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인앱 결제만 이용할 수 있는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여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인앱결제는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및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 앱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업자 귀책사유로는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이 소비자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만으로도 가능한 점도 문제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에 조사된 10개 앱의 광고 모니터링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 이외에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간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거래 실태와 약관을 분석하고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과체중, 비만 인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집합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대면교육으로 수강하던 운동법과 식단관리법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려주는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약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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