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랜덤채팅앱 점검…청소년보호법 위반 앱 5개 적발
여성가족부, 랜덤채팅앱 점검…청소년보호법 위반 앱 5개 적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29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단 200명 운영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영상콘텐츠와 랜덤채팅앱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동영상콘텐츠와 랜덤채팅앱을 점검하고 시정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200명의 점검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유해 인터넷 방송 콘텐츠 2만 378건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랜덤채팅 앱 5개를 적발했다.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에도 가입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 이용율은 33.8%로 나타났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동영상을 거의 매일 본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77.2%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매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본격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5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센터장 지세선)에서 총 200명의 점검인력을 추가 선발했다.

200명의 인력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지난 7일부터 음란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이후 2주 간 SNS와 인터넷방송 및 동영상 콘텐츠 5만 3114건을 점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2만 378건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매체물 2만여 건의 각 사업자에게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업계의 자율조치를 우선 요청하고, 그 외 유해․불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 후 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일괄 신고 시스템 및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YouTube Trusted Flagger program)에 가입해 다량의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청소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도 지난 11일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208개, 국외 14개 등 222개의 채팅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다(지난 2월 398개, 176개(44.2%) 감소).

222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채탱앱은 5개였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채팅앱 4개에는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외 채팅앱 1곳은 앱 유통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오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매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 운영을 통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조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