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미납까지 기다리라고?”…새로운 양육비법 사각지대 우려
“5000만원 미납까지 기다리라고?”…새로운 양육비법 사각지대 우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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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현장에선 ‘답답’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법 일부 개정안을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양육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정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부모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 “5000만 원이 연체될 동안, 아이들은 생존을 담보할 양육비 받을 수 없다”

이영 대표(왼쪽)와 허민숙 입법조사관(오른쪽)은 새로 개정된 양육비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뉴스DB
이영 대표(왼쪽)와 허민숙 입법조사관(오른쪽)은 새로 개정된 양육비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뉴스DB

여가부의 양육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양육비 채권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여태까지 양육비법 효력이 있었다면 이번 시행령 납득하겠지만, 이번 시행령은 이전 양육비법 강제성이 없어서 만든건데 너무 문제가 너무 많다”며 “이런 식으로 개정할거면 최소한 감치소송 절차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감치소송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송달문제를 해결, 실거주 확보를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대표는 “아이가 어릴때 학교에서 일본의 자매결연 학교로 수학여행을 갔다. 그 당시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선 친권자인 전 남편 동의서가 필요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 그 당시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상상이 가는가. 이처럼 자녀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모의 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유예를 주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본인의 소득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해지시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며 “이번 양육비법은 강화법안이 아니라 불필요한 법안을 나열한 것”이라고 본인이 겪었던 일을 설명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측과 배드파더스 운영진 측은 10월 21일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영 대표는 “정부가 부모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폐쇄를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양육비법 개정안으로는 우려가 많다. 여태까지 양육비 채권자들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이것말고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양육비법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어느 것 하나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기준 감치명령 신청 건수 421건에서 감치명령 인용 건수는 250건, 감치성공 건수는 25건”이라며 “양육비 지급을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 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저해에 개입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벌 등이 모두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해 그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육비 법의 보완사항에 대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과 같이 일정기간의 양육비 미지급, 일정액 이상의 양육비 연체 등이 제재 요건이 돼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양육비가 3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운전, 사업, 직업, 전문, 여가면허를 제재한다. 캐나다는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또는 3000CAD(한화로 약 275만 원)이상일 때 여권 사용을 즉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국내 양육비 법에 대해서 “출국금지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유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다. 보통 양육비를 한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정도 받으니 저 금액이 되기 전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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