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혼수상태 빠졌던 '제2의 정인이' 화성 2살 입양아 결국 사망
[단독] 혼수상태 빠졌던 '제2의 정인이' 화성 2살 입양아 결국 사망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7.13 10:20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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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폭행으로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 받다가 11일 병원에서 숨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5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 날 현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 날 현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제2의 정인이라고 알려졌던 화성 33개월 입양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반혼수(Semi-Coma) 상태에 빠져 있다가 11일 오전 5시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입양아 A 양은 지난 5월 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양부 B 씨와 양모 C 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양부모는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 씨는 A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3cm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려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는 지난 5월 6일 A 양이 잠투정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에도 뺨을 때린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B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8일 오전 학대로 인해 A 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정도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A 양의 얼굴과 손 등에 심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17일 1인 시위를 통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전말을 알리고, ‘양부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모든 상황을 방치한 양모 C 씨에게 방조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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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immi**** 2021-07-13 16:11:21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는것은 성장하면서 가르치고 훈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하는것인데 훈육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양부 양모들은 그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발 책임을 가지고 입양하자.

jini**** 2021-07-13 14:01:23
제발 살인자는 살인죄로 다스려주세요.

sunghui**** 2021-07-13 12:36:10
불쌍한 아이.. 혼자 눈감았다고 생각하니 눈물니 앞을 가린다. 저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나. 양부모 법정 최고형 기다리고 있다. 인간말종들.

feelin**** 2021-07-13 12:31:41
양부 미필적고의살인 양모 부작위에의한살인 둘다살인자야
양모너는 구할수있지만 방치해서 죽기를 기다렸자나 양부너는 머리때린건데 처벌때문에 뺨이라그런거지
너네 기억할거야 사형선고되길기도하고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lm**** 2021-07-13 12:06:48
명백한 살인입니다 살인죄로 처벌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아이들이 죄없이 죽어나가야 이나라법은 바뀔까요? 가슴이 터질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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