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제2의 정인이라고 알려졌던 화성 33개월 입양아동이 양부의 학대로 반혼수(Semi-Coma) 상태에 빠져 있다가 11일 오전 5시께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한 입양아 A 양은 지난 5월 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양부 B 씨와 양모 C 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 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양부모는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는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 씨는 A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3cm 길이의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 등으로 총 4차례에 걸려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는 지난 5월 6일 A 양이 잠투정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에도 뺨을 때린 행위를 4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B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8일 오전 학대로 인해 A 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정도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A 양의 얼굴과 손 등에 심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달 17일 1인 시위를 통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전말을 알리고, ‘양부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모든 상황을 방치한 양모 C 씨에게 방조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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