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여성가족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6000가구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늘어난다. ⓒ베이비뉴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늘어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 기정예산 4.5억 원을 활용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6000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의 지원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취학시간제는 75%에 80% 늘어나며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