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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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부모 소득수준, 다둥이 여부와 무관하게 만 3세까지 무조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출생 후 3년 간 매월 3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모습. ⓒ대전시
대전시가 내년부터 출생 후 3년 간 매월 3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모습. ⓒ대전시

대전시(대전시장 허태정)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출생 후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하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양육자들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될 것이라고 대전시는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라며,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 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대전시 돌봄 종사자 처우도 나아질 전망이다. 시는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출산·보육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을 인구순유출 도시에서 2023년부터 인구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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