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
식약처, 홍삼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9.1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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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처장 대전 한국인삼공사 직접 방문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43곳을 적발해 관할 자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등이 15일 충남 부여군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국인삼공사에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 등이 15일 충남 부여군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한국인삼공사에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처장은 추석을 앞두고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점검에 나섰다. 홍삼제품은 지난해 5988억원어치가 생산됐으며, 이 시기 건강기능식품 전체 생산은 2조 2642억원 규모다.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및 농축액 품질관리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관리 현황▲제품개발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으로, 한국인삼공사는 건기식 외에도 홍삼음료, 차류 등 일반식품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홍삼 제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제품으로서 국민들의 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기능성 확보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제조 현장에서 철저한 원료와 공정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섭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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