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년 전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난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교사 4명이 지난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취소 직전 평가 점수는 98.83점으로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50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됐고, 조정된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기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등급)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자율 신청제로, 평가인증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보육환경 ▲운영관리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법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평가인증의무제(등급제)’가 시작됐다. 이러한 평가인증 점수 및 등급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연평균 약 50개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5개소, 2018년 71개소, 2019년 41개소, 2020년도 44개소, 2021년 8월 기준 38개소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총 238개소 중 98점 이상(점수제) 또는 A등급(등급제)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 41.2%인 것으로 밝혀져, 동 제도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사전고지한 후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평가내용‧방법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