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재학대가 발생할 때까지 정부의 개입을 결정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하 ‘e아동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아동학대에 정부가 개입해 사례관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용인 병) 국회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2018년~2020년) 동안 아동학대는 총 8만 5554건 발생했다. 이 중 재학대로 이어진 사례는 6.1%인 5173건이었다.
재학대 사례 5173건 중 사례관리가 종결된 후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426건인데, 이중 사례관리 종결 후 재학대 이전에 e아동시스템이 발굴한 사례는 단 5.3%, 129건이었다. 아동학대 위기 대상을 발굴해야 하는 e아동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정춘숙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e아동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기 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가정을 방문하며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재학대도 2747(53.1%)건에 달해
아동학대 발생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사례관리 중 재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도 2727건으로 53.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부모에게 스트레스 관리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하지만, 하루 아침에 행동이 바뀌긴 어렵다면서 사례관리 중에는 모니터링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학대가정 특성 및 상담내용 분석 등의 자료까지 e아동시스템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사례관리 중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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