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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겠다는 명분하에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아동학대자
로 모는 거 아닌가요?
이건 엄연한 인권침해죠...
외국인 근로자들 코로나 전수검사 의무화한다고 했을 땐
서울대 인권센터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물며 자국민인
보육교사는 외국인 노동자 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까?
자국민이면서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는 없고 의무만
져야 하는 최하위 노동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