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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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소멸시효가 끝나면 청구를 못 하나요?
핵심 답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법적 소멸시효가 끝났을 경우라도 시효의 중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면 돼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법적 소멸시효가 끝났을 경우라도 시효의 중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요.
상법 개정 시행(2015.03.12)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 시행일 이전의 경우 소멸시효가 2년이에요. 개별약관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도 일정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2015.03.12 이전 계약은 2년 소멸시효 적용 가능
-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청구 가능할 수 있음
주의할 점구체적인 소멸시효 적용은 보험사와 계약,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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