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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이물질 사고로 손님 치아가 부러졌어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손님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어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음식물을 제조한 자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요.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식당에서 이물질 사고로 손님 치아가 부러졌어요
A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함이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음식물을 제조한 자의 결함(하자)으로 인해 이물질이 제공된 음식에 혼입되어 이를 취식하던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법상 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요.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결함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와 증빙 자료를 검토한 뒤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확인할 것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제조 과정의 결함(하자) 여부 중요
  • 사고 경위 상세 기록 및 증빙자료 확보
  • 보험사에 즉시 사고 신고
  • 개별 사안 검토 후 보상 여부 결정

주의할 점보상 범위와 조건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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