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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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입소료, 현장학습비를 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어린이집 비용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 대상이에요.
A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라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낸 돈이라도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따로 가려서 봐야 해요.
확인할 것
- 보육료 영수증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요
-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는 빼고 계산해요
- 입소료·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제외해요
주의할 점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료: 국세청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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