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착수
식약처, 화이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 착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0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6개월~4세 대상..현재 모더나사 영유아 백신도 검토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약처가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데 이어 현재 영유아(생후 6개월~4세) 초기 바이러스 백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식약처가 화이자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데 이어 현재 영유아(생후 6개월~4세) 초기 바이러스 백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화이자제약이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의 수입 품목허가를 지난 8월 31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6월 3일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 품목허가를 신청해 현재 식약처 검토 중이다.

이번에 화이자가 신청한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의 효능·효과는 ‘6개월~4세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이 같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제조및품질관리(GMP)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에게 해당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