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른 층간소음, 지혜롭게 해결하자
살인부른 층간소음, 지혜롭게 해결하자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2.13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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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나서 제도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 70%가 '아이 뛰는 소리'···생활습관 고치는 노력 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갈등이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발걸음 등이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내연녀가 사는 6층에 놀라온 김아무개(45) 씨는 내연녀가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통해 윗집과 다툼을 벌이자 7층에 찾아갔다. 부모님만 살던 7층은 명절을 맞아온 아들 K(32) 씨, K 씨 동생(30) 내외와 손주들로 북적였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고성과 욕설로 이어졌다. 김 씨는 "남자들끼리 얘기하자"며 K 씨 형제를 1층 화단 옆으로 불러내 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를 꺼내 K 씨 형제를 찔렀다. K 씨 형제는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1층 주민 박아무개(49) 씨가 2층 홍아무개(67) 씨의 집에 불을 질렀다. 홍 씨 집에 와 있던 아들 내외와 손녀 등 가족 6명이 화상과 유해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오디오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이 이웃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봤다.

 

이웃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70%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아이가 집에서 뛰고 있는 모습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웃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 70%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아이가 집에서 뛰고 있는 모습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층간소음 70%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지난해 3월~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신청건수'는 총 1,070건이다. 그중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이 70.4%인 753건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원인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외 '기타' 원인이 11.3%(121건), '망치질'이 2.9%(31건),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등)',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등이 각각 2.4%(26건)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16개 시·도의 층간소음 민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5년 114건에서 2006년 199건으로 주춤하던 민원은 2008년 284건, 2009년 358건에서 2011년에는 362건까지 치솟았다. 층간소음 피해자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등을 호소하고 있다.

 

◇ 경범죄 적용이 전부···법적 규제 미흡 =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강력한 법정 규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 경범죄가 관련법으로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뿐이다. 결국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밖엔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독일은 '연방질서법'을 통해 불필요한 소음 배출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600여만 원까지 청구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시 관리사무소에서 일정 횟수의 경고를 하며,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회·정부, 층간소음 해결책 마련 중 = 현재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둔 상태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택의 입주자등과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 기준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쯤 공표될 예정이다.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도록 한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바닥두께와 충격음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시공 시 기준은 바닥두께 기준(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과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의 경우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충족한다면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해도 된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제시하는 '층간소음줄이기 에티켓'의 설명 그림이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은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제시하는 '층간소음줄이기 에티켓'의 설명 그림이다. ⓒ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작은 배려로 예방해야 =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작은 배려와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층간소음의 70% 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으로 확인되는 만큼 아이가 있는 집은 바닥에 매트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집안을 걸어 다닐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의자나 책상 등의 가구 다리에 끌림 소리를 방지하는 테니스공 등을 끼워두는 것도 방법이다.

 

층간소음을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는 감정적으로 다가서기보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통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문 앞에서 살짝 '시끄럽다. 조심해 달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양쪽(위층, 아래층) 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커피숍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대화의 장소로 따로 만들어서 양쪽의 부부들이 나와 층간소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이때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말은 삼가고 소음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좋다. 또한 소음의 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직접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대화가 전혀 안 될 경우에는 동 대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고 정식으로 아파트 안건으로 올려, 위층 이웃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그 다음 피해를 입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위층, 아래층, 옆집 등을 같이 다니면서 소음의 원인을 찾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빌려보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전화(1661-2642)나 인터넷(www.noiseinfo.or.kr)을 통해 민원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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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3-02-14 08:15:00
우리집도
층간소음때문에 난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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