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인 '층간소음'.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6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층간소음을 계기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층간소음이 더 이상 특정 가구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택, 아파트 내 층간소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됐으나 그 대상이 준공연도 2009년 이후 아파트로 한정돼 있으며, 더욱이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축법 개정안 등 층간소음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규 주택에만 적용될 뿐, 기존 주택들에 대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는 미약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불거져 나오는 해결 방안의 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좀 더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의 현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실용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
이번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의 실태와 분쟁조정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차상곤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백성기 이웃사이센터장, 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