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베이비뉴스

오늘의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사회

입력 :

보건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계속 찾는다..위기임산부 지원도 확대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개최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부처별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출산지원금육아TIP

많이 본 뉴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80%→100% 이하로 확대… 2026년부터4장
34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4장
24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