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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어린이 머리띠?시계에서 발암가능물질 최대 270배 검출

서울시, 5월 3주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성 검사 실시… 7개 중 2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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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사 결과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서울시 검사 결과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 예정이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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