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협회 "비혼 출산자녀를 '혼외자'라 부르지 마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11일 '비혼 출산' 이슈 입장문 발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가 11일 '톱스타의 비혼(非婚) 출산/혼외자 이슈 속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비혼모의 주체적 선택은 편견없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혼을 선택한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혼모·부에게 자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혼외자'라는 단어 사용은 지양해야 하며, 비혼 출산을 선택한 부모에 대한 편견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비혼모가 혼자서도 안전한 출산과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법적, 제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비혼모는 홀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현실적 불가능하며 이러한 형태의 직업을 가질 경우 양육이 불가능하고 자녀와의 연대를 쌓을 기회를 놓치며, 자녀가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단체는 "'비혼모·부를 위한 유연한 노동시간과 육아가 가능한 근로환경 등의 마련 및 확보가 필요하며, 비혼모·부 상황에 맞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혼모 등 한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나 높은 만큼 한부모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 특례 혜택도 양부모 육아휴직 특례 혜택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비양육 친부들은 연락 두절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린 단체는 "생물학적 친부가 자녀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재차 촉구하고, "비혼(非婚) 출산에 대한 편견이 더 이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동료 시민으로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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