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베이비뉴스

오늘의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생활·건강 생활

입력 :

"한 달에 1cm씩 컸어요"... 키크는 약 거짓광고였다

식약처, 키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 221건 적발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성장 관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광고 다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도 적발됐다.

그 중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이 가장 많았고,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순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출산지원금육아TIP

많이 본 뉴스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4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65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