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인데 너무 만족해요"... 믿고 샀더니 '뒷광고', 2만 6000개 넘어
공정위, SNS 뒷광고 게시물 적발·시정조치... 숏폼에서 크게 늘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서 뒷광고를 한 게시물이 2만 6000개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뒷광고'라고 지칭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 2만 6033건의 게시물을 시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만 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 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 (26.5%) ②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가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하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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