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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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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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