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배우자 '임신검진' 함께가면 연차 썼는데... 검진동행 휴가 신설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시간도 승인 의무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반드시 허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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