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베이비뉴스

오늘의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임신·출산 임신

입력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에 골린증후군 등 7개 추가 선정

복지부,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제한 피부병증 등 선정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유전질환은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이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을 매 분기마다 추가 선정하고 있다. 이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고 예비 부모들이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 요청한 질환이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관리가 가능한 경우와 신청서에 기재한 유전자 변이가 해당 질환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전질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부터 배아 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많이 본 뉴스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60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11월 2일부터… 올해는 일정을 미리 알려 줘요4장
269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일~71개월 8회 무료… 차수별 기간 놓치면 그 차수4장
13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