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 ‘적응장애’ 폭증
김위상 국회의원 “노동자 마음건강 보호할 예방 대책 마련해야”
정신질환 산재가 최근 10년간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적응장애’가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승인된 정신질병은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신질환 산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적응장애’다. 2015년 10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2022년 221건, 2023년 229건, 2024년 250건으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은 358건이었다.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매년 30여 건씩 발생 중이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년(731.3일)을 넘어섰다. 2016년 533.3일에서 198일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평균 요양기간이 724.0일로 2년에 육박했다.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가 평균 약 2년 동안 근무를 중단한 채 요양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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