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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방 거주 아동 월 5000원~2만 원 더 받는다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1. 복지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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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에선 추가지급할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아울러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000원~2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7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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