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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TIP] 아동학대 신고, 문을 안 열어줘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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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 문을 안 열어줘도 경찰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문 개방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제처가 안내하고 있어요.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에요.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 신고 및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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