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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3명 학대한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

서로의 학대 행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피해 아동 3명 학대·교구장 방치 등 드러나

[email protected]수정 2026.11.03 09:50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3명을 학대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에서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해 아동을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방치한 행위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벌금 1500만 원, B 씨(30·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 씨 등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피해 아동을 높이 약 54㎝의 교구장 위에 올려놓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은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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