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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호 강화된다… 전담조직 설치·소명권 보장·엄정 대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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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 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민원이나 진정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2개 시도(서울, 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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