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여성폭력 대응 법안 3건 국회 통과… 처벌 강화·지원체계 정비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과 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중심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도 직접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법적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외에도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법 적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현장 대응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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