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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 법제화 나서...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통학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 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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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실

통학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 체계적 통학 지원 환경 조성하기 위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되어 있고, 특히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지역, 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 마련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등다. 특히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언주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한규, 민병덕, 소병훈, 안태준, 이광희, 이개호, 이상식, 정진욱, 조계원, 홍기원, 황명선,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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