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상 상해·폭행 3년 새 2배 증가… 교권 침해 심화
성적 굴욕·혐오 행위도 57% 증가... 교원 중도퇴직 매년 늘어
최근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운데 교사 대상 상해·폭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대구북구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상해·폭행은 2021년 239건(학생 231건·보호자 등 8건)에서 2022년 361건(학생 347건·보호자 등 14건), 2023년 503건(학생 488건·보호자 등 15건), 2024년 518건(학생 502건·보호자 등 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16.7% 늘어난 수치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사례는 2021년 207건(학생 200건·보호자 등 7건)에서 2024년 324건(학생 318건·보호자 등 6건)으로 57% 증가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증가와 함께 교원 중도퇴직자 수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중도퇴직자는 2021년 6740명에서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년 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교직 사회에서도 중도 이탈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수 의원은 “학생 인권을 앞세워 선생님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보완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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