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 5명 중 1명꼴 ‘경계선지능’…지원 법적 근거는 아직
시설 입소 아동 1만1674명 중 2068명,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2명 가까이가 경계선지능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입소 아동 5명 중 1명꼴로 경계선지능 아동이 확인됐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8,323명 중 1,660명(19.9%) ▲공동생활가정 2,497명 중 318명(12.7%) ▲아동보호치료시설 455명 중 55명(12.1%) ▲아동일시보호시설 201명 중 21명(10.4%) ▲자립지원시설 198명 중 14명(7.1%)순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맞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뿐,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이 11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2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이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며 “경계선지능인은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11건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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