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3.11.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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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제대로 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8살 아동이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주변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한 즉시 신고만 했어도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내놓은 아동학대신고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방법을 정리했다.

 

◇ 아동학대란?

 

신체학대는 물론 정서학대, 성학대 심지어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가 된다. 

 

▲신체학대

손, 발 또는 도구로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물어 뜯는 행위,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등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아동에게 언어적, 정시적으로 위협하거나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일컫는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해 이뤄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방임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하기

 

Q. 언제 신고하나?

 

A.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

 

Q. 무엇을 신고하나?

 

A.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와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이다. 또한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함께 밝힌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해 보호된다.

 

Q. 어떻게 신고하나?

 

A. 국번없이 1577-1391번에 전화하면 된다. 또 129 복지콜센터나 112, 119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A.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재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와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유치원교사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산학겸임교사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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