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원장 A(53) 씨와 간호조무사 B(23)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도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는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A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간호조무사 B씨는 이상 증상이 보이는 데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이날 병원을 방문한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또 재판부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련된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은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책임이 더 직접적이나, 근무경력이 짧은 것과 직접 간호사에게 전달사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연구소 부검 결과 신생아는 출산 후 젖을 빨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충분한 산소공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신생아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 씨는 지난 2009년 10월 25일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하루만에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정말 엄마로써 넘 안타까운일이네요
열달동안이나 품고있던 엄마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