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존중의 역사, 한국서 먼저 태동"
"아동인권 존중의 역사, 한국서 먼저 태동"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1.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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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방정환 선생 업적 강조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18일 열린 ‘2013년 아동인권증진사업 : 국제아동권리포럼 아동 인권의 발자취’ 세미나에서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가 연설하고 있다. 김고은 기자 ke.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8일 열린 ‘2013년 아동인권증진사업 : 국제아동권리포럼 아동 인권의 발자취’ 세미나에서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가 연설하고 있다. 김고은 기자 ke.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아동권리 존중의 역사는 세계의 어느 곳보다 한국에서 먼저 태동했다. 방정환은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의 국제인권규범과 견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깊이 있는 어린이공약 3장을 제시했고, 이로써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 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했다.”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2013년 아동인권증진사업 : 국제아동권리포럼 아동 인권의 발자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동인권 관련 종사자, 학계관계자, 학생 등 220명이 참석해 국내외에서 펼쳐져 온 아동인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한국 아동인권의 선구자인 방정환(1899~1931) 선생의 발자취를 심도 있게 다뤄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대표는 먼저 “서양의 아동권리 역사가 시작되던 1923년,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제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방정환은 당시 고국의 식민지배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아동권리 주장에 있어 방정환 선생이 시대를 앞서 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방정환이 활동하던 당시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우선시하는 ‘효’와 ‘장유유서’의 규범이 지배적인 시기였다.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저항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방정환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천도교의 교리에 큰 영향을 받아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제네바아동권리선언을 예로 들어 방정환 선생의 아동권리선언이 매우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앞서 가 있다고 강조했다. 1924년 국제연맹(현재의 UN)에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 생존을 위한 기초 사항의 보장,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교육권 제공, 노동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방정환 선생은 이 사항들을 아울러 보다 확장된 개념의 어린이공약 3장을 발표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야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가 그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어린이공약 3장에 대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그 자체로 존중하고, 문화 및 여가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네바아동권리선언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조항의 경우 아동의 인격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며 방정환 선생이 남긴 ‘어른들에게 쓰는 글’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전통적인 성인중심의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들에게도 존댓말 쓰기 운동을 실시했다. 아동의 존엄성, 지위를 존중함으로써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것은 거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노동과 착취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와의 유사성을 들어 “아동의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던 당시의 상황에 비춰 봤을 대 방정환 선생이 제시한 ‘14세 미만의 노동금지’ 조항은 매우 선구자적인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 여가, 문화적 권리를 강조한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전제돼야 보장될 수 있는 것인데,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 부분이 소극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시대적으로 매우 앞선 주장”이라며 방정환 선생의 업적이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귀중한 아동권리 역사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정환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그가 남긴 자료를 통해 동양적 가치관에서 움튼 아동인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방정환 선생의 발자취를 돌아봐야 할 이유를 설명한 뒤 “아동인권은 자칫하면 정치화되기 쉬운 주제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서양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할 개념이다. 이번 자리를 통해 그 틀이 넓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아동인권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동인권 제도와 인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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