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최근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늘리는 민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즉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몫으로 우선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현행 법정지분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자녀는 남녀구분 없이 각1을, 배우자에게는 1.5의 지분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배우자 및 자녀 2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는 3.5분의 1.5, 자녀에게는 각각 3.5분의 1씩 배분하게 돼있다. 물론 이것은 공동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으로, 공동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지분대로 배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배우자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돼있다. 요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적게 받으면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생겨 민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서 배우자가 받는 50%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은 향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공동 상속인 간 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공제금액은 배우자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해주며, 당해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최소 5억원은 공제해 준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50%의 기준금액이 결혼생활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과 1년을 같이 산 사람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상속인 간 다툼의 여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결혼생활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민법이 개정되고 이와 함께 상속세법도 개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독자 여러분은 배우자가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얼마로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