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돌연사증후군 8천만원까지 보장
어린이집 돌연사증후군 8천만원까지 보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3.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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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지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8000만 원을 보장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새로 가입해 지원을 늘렸다.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기존에 보장받던 4000만 원에 특약으로 4000만 원이 추가 돼 총 8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돌연사증후군이란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으로 지난 4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건수는 총 5건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별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아동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총 6538개소(2012년 말 기준)에 입소아동 총 24만 4338명이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안전공제회의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총 4106건, 금액으로는 7억여 원에 이른다. 사고 유형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한 사고가 2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집히거나 긁혀서 발생한 사고도 438건이었다.

 

보험 보장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 원을 추가 보장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 원 한도, 대물 500만 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공제회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성은희 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뜻밖의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인 만큼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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