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아동학대 줄이자면서 어린이집 정원은 늘렸다
[단독] 정부, 아동학대 줄이자면서 어린이집 정원은 늘렸다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2.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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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과 보육 허용…4세 이상은 최대 23명까지 한 반에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이른바 '탄력 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만 0세를 제외한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담은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확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반별 영유아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원아의 비율을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일당 원아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2013년 보육사업안내를 발표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 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초과 보육 금지와 관련해 2년간 제도를 보완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보육교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육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그중에서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육협의회는 2013년 초과 보육 금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고려한 처사"라며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울음을 외면한 채 공공보육·안심보육에 앞장서지 않고, 민간시설의 이윤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이 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초과 보육을 금지하기로 한 지 3년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을 접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호연 의장은 "아동학대 예비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처우도 포기하고 일했다. 하지만 최소한 교사 대 아동 비율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며 "복지부가 정녕 누구를 위한 곳인지 모르겠다.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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