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고용대책' 발표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 집중할 것"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임신·출산자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고 탄력적 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린다. 기존 20만 원이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10만 원 인상돼 앞으로는 월 3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해 임신·출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감독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신고 없이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해 기업이 필요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시켜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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