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의무 위반 기업 명단공개
[단독] 5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의무 위반 기업 명단공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6.16 17:48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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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등 9곳 의무 불이행…복지부,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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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역사 30년.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16일 개원 행사를 개최한 서울 구로동 사랑채움어린이집은 구로구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대한민국 ‘1000호’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988년 ‘직장탁아제’로부터 시작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근로복지공단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재 2950개 기업이 1012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2.5%를 차지하며, 1만 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만 4492명을 돌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 또한 공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의 수는 2013년 161개소, 2014년 162개소, 2015년 248개소, 2016년 178개소, 2017년 92개소다.

2017년 발표(2016년 12월 31일 기준)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1.5%. 설치의무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3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공표 사업장 수와 이행률.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공표 사업장 수와 이행률.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남성근로자 많은 제조업 사업장이 절반… 3년 연속 ‘조사불응’ 기업도 두 곳

2016년에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미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미이행 사업장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다섯 곳 중 한 곳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작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포함된 사업장들은 어떤 곳들일까. 5년간 미이행 명단에 오른 841개(중복 포함) 사업장 가운데 9개 사업장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주)두원정공 ▲(주)풍산 안강사업장 ▲(주)하나투어 ▲(주)화승알엔에이 ▲덕양산업(주) ▲상지대학교 ▲셰플러코리아(유) ▲수원대학교 ▲안진회계법인(이상 2017년 명단 수록순)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또한 ▲(주)도화엔지니어링 ▲심플렉스인터넷(주)(3월 ‘카페24’로 사명 변경)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고, 2016년에는 두 곳 모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다. 근로자 수 2378명, 여성근로자수 726명, 보육대상 영유아 수 583명으로 조사됐다. 안진회계법인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 “사업장 특성상 이행 어려움”과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 소명한 바 있다.

5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에 오른 사업장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5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에 오른 사업장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자료를 받아, 심의를 거쳐 제외를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 공표에서 제외한다.

2015년부터는 실태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도 공표하고 있다. 2015년 119개소, 2016년 146개소, 2017년 38개소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가운데 ▲(주)신우에프에스 ▲(주)오에스피 2개 사업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내내 실태조사 불응 사업자 명단에 올랐다.

기업들, “거점근무제 등 스마트워킹으로 해결” “위탁보육 계획” 해명

5년 연속 미이행 명단에 오른 사업장들의 절반을 넘는 5개소는 남성근로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그밖에 서비스업 사업장 1개소, 대학교 2개소, 회계법인 1개소였다.

이중 (주)하나투어는 국내 최대 여행기업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하나투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한 바 있지만 거점근무제라는 다른 방식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홍보팀 관계자는 “김포공항, 구리, 수원 등 수도권에 12곳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있고 신도림 스마트워크센터는 최대 200여 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은 자택 가까운 거점에서 분산근무를 하고 있고 2016년 이후 거점근무제가 자리를 잡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킹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쪽의 고민은 어떨까. 5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린 두 곳의 대학 가운데 상지대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상지대학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대학은 시간강사 비중이 높고 학기 중과 방학 때 근로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이 있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 경기 성남시 푸르니이매어린이집. 푸르니이매어린이집은 네이버의 시설 제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직장어린이집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9일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 경기 성남시 푸르니이매어린이집. 푸르니이매어린이집은 네이버의 시설 제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직장어린이집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이행강제금 효과 기대”…현재까지 10개 사업장에 6억 7000만 원 부과

보건복지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첫 사례가 올해 나왔고, 이행강제금은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4월 10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6월 2일 현재까지 10개 사업장에 약 6억 7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베이비뉴스가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관계자는 또한 “이행강제금 효과 모니터링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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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 2017-12-25 22:28:49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질 않으니 정말 미래가 어둡기만 하네요!

meil**** 2017-12-25 19:12:41
아이를 맘놓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만이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텐데....

wo_**** 2017-12-25 18:29:42
최근 5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저버린 사업장들,,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무라는 건,,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왜 당연한걸 안 하시나 몰라? 그래놓고,,~ 어디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러 하시겠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명단 깔아놓겠사오니~~ 빨리 조치해 주세요!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다 보여주며 알리겠습니다. 쾅쾅~

rivern**** 2017-12-25 10:02:50
아이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hb306**** 2017-12-25 00:24:58
이런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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