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다음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사업장과 조사불응사업장 명단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공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2회의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1389곳이며, 이 중 90.1%에 달하는 1252곳이 설치·위탁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에 직장어린이집 1111개소가 있으며 6만 2631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시행령이 11월부터는 2회까지 매회 1억 원 범위 내로, 3회부터는 매회 1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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