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안전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안전 주의보' 발령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6.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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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루 발생, 부작용 관련 위해 사례 신고 84건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제품 부작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 한국소비자원의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제품 부작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 한국소비자원의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제품 부작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 한국소비자원의 사용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22일 현재 하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으며 그중 34건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주)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를 사용해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을 만들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제품들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을 가하면 흰 가루가 떨어지고 통상적 사용 시에도 흰 가루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완료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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