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유재산권 인정하면 정부안 적극 수용”
한유총 “사유재산권 인정하면 정부안 적극 수용”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24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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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정협의 발표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한유총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 발표’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한유총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 발표’를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 비대위)는 사립유치원을 향한 지적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고수했다. 국공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촉발한 ‘비리 유치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 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유치원 기본입장 및 자정노력 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사립유치원연합회 비대위는 기조가 바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입장은 ‘우리가 억울하다’였지만 오늘부터 겸허하게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며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를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덕선 위원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덕선 위원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박세규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은 공공복리로 제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로 보상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 인정 ▲상근하는 설립자 급여지급 인정 ▲경영 실적 인센티브 인정 등으로 설립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도 “사립유치원에는 운영 등의 이유로 개인 재산이 들어간다”며 “최소한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준다면 대부분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사립유치원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합회 내 비리신고센터 설립과 유치원 운영 부패척결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센터 운영시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에 “12월 중에 임원진 집행부가 구성되면 비리신고센터 개설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원아모집 중단’을 예고한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을 묻자 이 위원장은 “내일 발표되는 정부 안이 심하다면 폐원까지 가는 원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 당정협의를 의식했다. 29일부터 1주일간 예정된 한유총 부산지회의 집단휴업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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