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이하 시민단체)가 23일 성명을 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처분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배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정부와 해당기업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동시에 피해자 배상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며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성의 논란이 있거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물에 타서 분무함으로써 사용자가 호흡을 할 때 마다 들이마시게 되는 제품이다. 화학물질은 노출방법과 노출량, 노출기간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세제나 세척제, 살균제처럼 한번 사용하고 물로 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가습기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성인이 아니라 영유아, 산모, 노약자 등 건강상 취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버젓이 '흡입 시 안전, 환자 및 노약자에게 안전'이라는 광고 문구를 넣어 판매했다. 자체 제품에 대한 분석이나 안전성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안전', '안심'이라는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조차 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믿게 했다. 사망과 폐이식을 포함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가 보편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매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사망했고, 의학계 연구자료에 보고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의학계는 역학조사를 등한시 했다"고 지적하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도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는 23일 오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와 4개사 대표이사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한국소비자원은 개인별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피해액 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분쟁조정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비자행동 카페'(http://cafe.gcn.or.kr/ped)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수수료 등 개인부담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