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만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7.31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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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위 확대…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8월부터 13세 미만 여성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여성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돼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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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 2012-08-02 03:51:00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에 대한 강간죄는 당연히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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