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몇 주 차, 지금 뭘 준비하지?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정책

입력 :

만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 범위 확대…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email protected]

8월부터 13세 미만 여성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여성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비가해 친권자가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를 거부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돼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1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지*2012.08.02 03:51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에 대한 강간죄는 당연히 공소시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951
395
372
298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