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특회계법 2022년까지 3년 연장으로 본회의 통과
유특회계법 2022년까지 3년 연장으로 본회의 통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0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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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정 안정적 마련 위한 근본대책 다시 과제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회계)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특회계법 개정안은 2022년 일몰을 맞이하는 ‘3년 연장’안이다. ‘5년 연장’을 제시한 원안에서 논의를 거치는 동안 2년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2년이 오기 전에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조달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특회계법은 2016년 12월에 제정한 법으로,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아교육특별회계는 교육세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두 전입금 간의 비율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제정 당시는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에 법안 효력이 종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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