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말라”
시민단체연대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말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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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에 반발성명 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참여연대가 진행한 지난해 12월 퍼포먼스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고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가 진행한 지난해 12월 퍼포먼스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고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연대가 자유한국당에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26일 오후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 3법을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양육자 단체와 인권단체, 교육운동단체, 노동조합이 연대한 모임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으며, 유치원 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시도를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됐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 3법을 흔들림 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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