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박용진 “사립교사 처우개선 논의”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박용진 “사립교사 처우개선 논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1.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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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아교육 환경 조성·선량한 유치원 명예회복 일거양득 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치원 3법 통과는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소감을 내놨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밝힌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제출한 ‘수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2018년 12월 24일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6일 임 의원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입장을 내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 선량한 영세사립 유치원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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