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급여 삭감 지적에… 서울교육청 "개입 권한 없다"
사립유치원 급여 삭감 지적에… 서울교육청 "개입 권한 없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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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경영 자율로 보면 안돼… 교육청 관리 필요”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최선 의원. ⓒ서울시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 개학이 두 달 가량 연기된 가운데,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2일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또는 퇴원하는 유아가 증가해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때문에 소속 교원의 고용과 생계 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이번 휴업 기간(3~4월)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달 20일에 각 유치원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22일 회의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당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실태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사권은 유치원 설립자에게 있다”며, “비록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유치원 교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은 유아교육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급여 삭감 문제를 단순히 경영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며, “우수한 교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경영 악화로 유치원 폐원이 속출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박탈과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코로나 19 이후 사립유치원 경영 실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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